행정
소방관이 근무 중 입은 허리 부상(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약 6년 뒤 공무원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소방관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공단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소방관은 2002년 3월 소화전 점검 중 허리를 삐끗한 1차 사고와 2003년 9월 화재 출동 중 계단에서 굴러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다친 2차 사고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2004년 8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감사원의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실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2월 원고의 기존 질환 이력 등을 이유로 기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병이 명백히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공단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2010년 2월 8일 원고(소방관)에게 한 공무상 요양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두389 판결 참조). 직무수행과 부상 및 질병 간의 인과관계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목적:
요양급여는 공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해 최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및 철회의 제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이 조항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 이하임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 취소 시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직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이익을 주는 처분)의 취소는 이미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야 합니다. 처분청의 심의 소홀로 인한 처분 취소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장기간 경과 후의 취소는 당사자의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보존 기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을 고려하여 중요한 진료 기록은 개인이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항상 최종적인 법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