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XX 주식회사는 베네수엘라 합작법인(XX C.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국외특수관계자 자금 대여액으로 보고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내렸으며, XX C.A.를 원천납세의무자로 보아 XX 주식회사에 원천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XX 주식회사는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 이전에 XX C.A.가 청산되어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XX 주식회사는 베네수엘라 합작법인인 XX C.A.의 대출 지급보증 후 2001년 대위변제하여 17,637,13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채권을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보고 2001년 및 2002년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 3,367,584,42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2월 9일 이 인정이자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XX C.A.를 원천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XX 주식회사에 원천세 841,896,1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XX 주식회사는 소득처분 통지 시점 이전에 XX C.A.가 청산되어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인정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당좌대출이율 또는 국제실세금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리고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에 원천납세의무자(XX C.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년 2월 9일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법인세법상 조치로 보아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데, 그 시점인 2007년 2월 9일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XX C.A.가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 7일경 법인격이 이미 소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보증 후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가(이자율) 적용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처분):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이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국세 납부 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 의무가 성립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 의무가 성립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인정상여 등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한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제3항 (원천징수 시기 및 귀속시기):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되며,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는 중요한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통지일)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 법인(XX C.A.)이 소멸했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 상황 발생 시,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세무상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인정이자 발생 여부 및 익금 산입 여부는 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당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시가(적용 이자율 등)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그 시점 이전에 소멸(청산 등)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의 청산 절차는 국내 세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산 절차가 완료된 시점과 국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 간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해외 투자 및 자금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