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사업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동의 시 자금계획이 누락되었고, 사업시행인가처분이 기본 행위의 하자로 무효이며, 관리처분계획의 금융비용 포함 및 지분율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보충행위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직접 다툴 수 없고, 자금계획은 총회 시 비치되었으며, 1차 관리처분계획은 2차 계획으로 실효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관리처분계획의 금융비용 포함 주장은 증거가 없고, 지분율 산정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인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의해 수용될 예정이었고, 이에 원고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처분과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동의 절차상의 하자(자금계획 누락), 인가처분의 무효, 관리처분계획의 금융비용 포함 및 불합리한 지분율 산정 방식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동의 과정에서 '자금계획' 등 중요 내용 누락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 사업시행인가처분이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흠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1차 및 2차)의 적법성, 특히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액 포함 여부 및 분양지분율 산정 방식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실효된 관리처분계획(1차)에 대한 소송 제기 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청구 및 1, 2차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가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됨으로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다툴 때는,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동의 과정에서 중요 서류(예: 자금계획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단순히 첨부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실제 열람 기회가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계획은 실효될 수 있으며, 실효된 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장 최근에 유효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지분율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정한 기준과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발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수용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