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절차를 이행하고 재처분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며, 당초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