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종전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절차 및 내용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