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해상 방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의 유류 방제 작업을 보조한 것에 대한 비용 상환을 피고로부터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방제 보조 작업을 지시하거나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 비용 지급을 요구합니다. 만약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긴급 방제 조치 의무자로서 원고의 작업으로 인해 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방제 보조 작업 비용의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허베이호 선주이며, 해양오염 방제 사무는 피고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방제 보조 작업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는 사무관리를 근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해양오염 방제 작업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전액이 아닌, 손해사정업체가 산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