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G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분담금을 납부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았습니다. A사는 최초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준공하여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되자, 용인시장은 A사에게 입체교차로 설치비용을 포함한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체교차로가 A사의 아파트와는 무관하게 후발업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 시설이며, 주택건설촉진법상 A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용인시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인시 G지구는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택지개발, 즉 난개발이 심화되면서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용인시장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G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선발업체들은 1999년 9월 10일 용인시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았습니다. A사는 이 협약에 따라 약 100억 원의 최초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여 2002년 6월 29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난개발 비판과 함께 E지구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이에 용인시장은 선발업체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02년 10월 25일에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입체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며 A사에게 1,531,335,610원의 입체교차로 설치비용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입체교차로가 A사의 사업 완료 이후 후발업체의 진입도로와 기존 도로의 교차 지점에서 교통사고 우려로 인해 추가된 시설이므로, A사의 아파트 사업과는 무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인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입체교차로 설치비용 분담금 처분이 관련 법령,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규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 협약서가 공법상 계약으로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행정행위의 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이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구 국도 AH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인 도로를 설치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입체교차로는 A사가 신축한 아파트와 무관하게 후발업체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 시설이며, A사의 아파트 단지 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A사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용인시장이 사업승인 부관인 협약서 이행을 근거로 입체교차로 설치비용을 A사에게 부담시킨 것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부관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공법상 계약으로 보더라도 관련 강행 법령에 반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 용인시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이 법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도로 중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등 특정 간선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본 판례에서 A사는 이미 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했고, 입체교차로는 A사의 아파트와 무관하게 후발업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필요하게 된 시설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 A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용인시의 분담금 부과 처분은 이 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 (도로 및 비용 부담) 도로법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로에 관한 비용은 해당 도로 관리청(지방자치단체)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용: 입체교차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A사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및 사후부관의 한계 행정청이 인허가 시 부과하는 부관(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되는 사후부관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어야 하며, 부관의 내용 변경 시의 조건 또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적용: 이 사건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은 최초 협약서 이행이라는 부관에 근거한 것이지만, 입체교차로 설치는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에 근거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성립 요건 및 효력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합의로, 강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적용: 법원은 이 사건 협약서를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업승인 부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설령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인시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