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F재단의 G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라고 속여 1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돈은 사실 사채업자 H에게 대여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H는 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이자나 원금의 지급이 중단되었고, F재단은 8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G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