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D대학 경제학과 학생 A, 자산운용회사 이사 B, 그리고 사채업자 H의 자금 모집책 C가 공모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특히 F재단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H이 실제로는 사채업자이며 자신들이 투자금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인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 H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지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F재단에 대한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사수신행위 혐의만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F재단의 경리담당 G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D대학 경제학과 학생이자 E은행 계약직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으로 G에게 접근하여, '부동산 펀드 및 자산투자에 관한 특별한 정보와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자산운용회사 이사인 피고인 B를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B는 G에게 자신과 몇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펀드가 '안정적이고 담보 및 안전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속여, 월 1%의 수익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 역시 B가 건실한 투자처를 소개하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실제로는 A와 B는 투자금을 사채업자 H에게 대여하고 H로부터 월 5%의 이자를 받아, 그중 B가 3%, A가 1%를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 1%만을 F재단에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 C은 사채업자 H의 자금 모집책으로, H이 월 6%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자,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H에게 대여하고 월 1%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후 피고인 B도 C를 통해 H에게 투자하고 지인들로부터 27억 원을 모았으며, 피고인 A 또한 B를 통해 H에게 투자하며 지인들로부터 24억 원을 모았습니다. C는 총 58억 6천9백만 원을 모집하여 H에게 대여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금융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고 H의 사채업자 신분, 고액 수수료 취득 등의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고수익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H이 2005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약정된 이자와 원금 지급이 모두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사채업자 H이 약정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가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이 F재단에 대한 사기 행위에 A, B와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사채업자 H의 실체와 자신들이 취득하는 고액 수수료를 감춘 채 F재단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 투자자 수나 투자 금액이 많고,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인에게 권유한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은 F재단 투자금의 출처나 A, B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C 또한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H에게 전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