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승진에서 누락된 후 회사로부터 퇴직을 종용받고 내근직으로 대기발령된 뒤 상사들과의 갈등과 집단 따돌림을 겪다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직원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1988년에 엘지전자에 입사하여 1994년 대리로 승진한 후 주로 외근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99년 2월 과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에게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고 구조조정 권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 번복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1999년 3월 23일 원고에게 소속은 유지한 채 업무를 내근직으로 변경하고 자리도 옮기는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사들과 계속 갈등을 겪었고 회사는 1999년 11월 8일 원고를 다른 팀으로 전보시켰습니다. 2000년 1월 21일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 '복무규정을 위반한 복무질서 문란 행위', '회사 명예 실추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2000년 2월 1일자로 원고는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는데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퇴직 종용과 집단 따돌림 등이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사들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동료와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회사가 제시한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부당한 퇴직 종용, 집단 따돌림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며 회사의 고소 건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지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공제하고 일부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