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용두 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입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추진위원회가 2006년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와 이후 조합이 2008년 이를 추인한 결의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조합의 추인 결의 또한 조합 설립 과정과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경쟁입찰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조합의 추인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공사 선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5년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06년 3월 23일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20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선정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안건을 가결하였고, 2008년 2월 27일 피고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조합은 2008년 4월 29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추인)하는 안건을 찬성 214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2006년 시공사 선정 결의는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이며, 조합의 2008년 추인 결의 또한 조합 설립 동의서 변조, 총회 결의 절차 하자, 경쟁입찰 방식 미준수, 조합원 총회의 고유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한 결의의 유효성, 조합 설립 과정 및 총회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 여부, 그리고 조합원 총회의 시공자 선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한 것은 그 권한 밖의 일이었지만,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총회를 통해 이를 정식으로 추인한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상 피고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를 의무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고유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시공사 선정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추진위원회의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그 고유 권한에 의해 시공자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면 이전 추진위원회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의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도시정비법 규정상 경쟁입찰 의무가 없었던 점, 그리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참여 기회 보장 및 다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 총회의 시공자 선정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