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피고 추진위원회가 2006년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시공자 선정 권한이 추진위원회가 아닌 주택재개발조합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조합원총회 결의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