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를 포함한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시 입찰 계약 체결자와 단순 참여자(들러리)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과징금을 17,820,000,000원에서 14,369,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감액 처분 자체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해당 감액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감액 처분은 당초 과징금 부과 처분의 변경일 뿐 별개의 독립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5개 석유정제업체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구매 입찰에서 유종별 낙찰 예정 업체, 투찰 가격, 들러리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을 받는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2000년 10월 17일 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17,820,0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4년 11월 12일 과징금 산정 시 입찰 계약 체결자와 단순 참여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2월 29일 원고의 과징금 중 3,451,000,000원을 취소하여 최종 과징금을 14,369,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이 사건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감액처분 자체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감액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청의 과징금 감액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항고소송 대상이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지 아니면 감액 처분 그 자체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과징금납부명령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과징금납부명령 취소)에 관한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과징금의 수액을 감액하는 일부 취소 처분은 당초 과징금 부과 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당초 과징금 부과 처분의 변경이며,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과징금 부과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지 과징금 감액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징금 감액 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는 적법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이 과징금 등 위법한 처분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이 감액 처분은 일반적으로 기존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처분에도 여전히 불복하고자 한다면, 감액 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 처분 자체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확한 소송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