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원고 A과 B는 회사의 '신상필벌' 제도에 따라 근무 성적 부진자로 분류되어 각자의 연고 지역을 벗어난 원격지로 전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명예퇴직을 강요하다가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전직명령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C는 1997년 유선통신 시장 개방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 A과 B는 근무 성적 부진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7월 24일 원고 A은 경기 북부영업국으로, 원고 B은 강원영업국으로 전보되는 전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전직명령으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연고 지역을 떠나 원격지에서 생소한 상품판매 등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수차례 명예퇴직을 강요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퇴직을 강요하거나 퇴직 거부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러한 전직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직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었으며, 원고들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전직명령의 근거가 된 인사고과 및 대상자 선정 과정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전직명령 무효 확인 및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혹은 명예퇴직 강요에 대한 보복 목적의 권리남용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전직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사전 협의 절차 이행 여부, 인사고과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2003년 7월 24일자 각 전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전직명령이 '신상필벌' 제도를 통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전직명령으로 인해 원격지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 강요나 보복 목적은 입증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전직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고과 및 대상자 선정 과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전직명령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전직명령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