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F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피고와 F의 만남이 한 차례 더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F의 추가 만남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와 F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14일 F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8월경 F와 같은 회사에 입사한 후 2023년 1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8월경 원고 A는 F의 아이패드에서 피고 C와 F의 스킨십 사진, 동영상,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피고 C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며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24년 10월 14일, 피고 C와 F가 다시 만난 사실이 원고 A에게 알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25년 1월 10일 F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C에게도 추가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2024년 8월경 부정행위 발견 후 F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2024년 10월에는 짐을 싸 친정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거처를 알아보고 2024년 12월 6일 집을 나가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피고가 이전 합의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지속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원고와 남편의 혼인 관계에 추가적인 파탄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 F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만남만으로 피고와 F가 지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F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신뢰를 상실하고 짐을 싸 친정으로 가거나 집을 나섰으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F의 혼인 관계는 이미 애정과 신뢰가 훼손되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 만남이 원고에게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적인 만남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처럼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외도 행위는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 외에도 신뢰 상실, 별거, 이혼 소송 제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당사자의 책임 비율, 혼인 파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미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추가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