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 내용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