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피고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 5월 10일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대신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원고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