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태국 국적)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원고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3월 12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행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 중 한쪽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다른 쪽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의 '소외인과의 부정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에는 폭행, 학대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된 것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된 시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 일정한 법정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해 2023년 6월 13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 절차가 비교적 간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되며, 위자료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로 정해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후에도 지급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