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2009년 3월 12일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하고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하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