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주(F-2)자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 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34조).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신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및 제830조제2항).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의 지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