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망인 J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망인 J는 2020년 12월 2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G, I, 청구인 A, T, U, V, E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증권계좌 예수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일부 상속재산은 G와 I가 보관 중인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는 상속세와 세무사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G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은 자녀로서의 2차적 부양의무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부양의 대가로 6억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G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