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기타 가사
D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A가 D와 E의 친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자녀 관계를 바로잡고 A 본인과 D 및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D와 E는 가족관계등록부상 F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자신이 D와 E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고 자신과 D 및 E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생물학적 친자 관계로 법적으로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과 피고 D,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D,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D와 E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G과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A와 피고 D,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친생자 관계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 E가 가족관계등록부상 F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 A와 D, E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의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 내용과 실제 가족 관계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 자녀 관계가 실제 생물학적 관계와 다를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실제 가족 관계에 맞게 정정하고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