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가사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E가 자신의 친생자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D와 E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G와 피고 F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피고 D와 E의 친부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F는 이에 반박하며 자신이 친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와 피고 D, E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 D와 E의 친부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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