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 망 H의 상속재산을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A와 자녀들인 상대방 C, E, F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A는 55년간의 혼인 생활, 자녀 양육, 약사로서의 경제활동, 그리고 2년 6개월간의 피상속인 간병 등을 근거로 50%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녀 C는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권 매입 관여, 생활비 보조, 약국 운영 도움, 간병 등을 이유로 30%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분 50%를 인정했으나, 자녀 C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상속재산을 청구인 A에게 0.73지분, 상대방 자녀들에게 각 0.09지분으로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H가 2018년 5월 12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A와 세 자녀 C, E, F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A는 55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은 물론 약사로서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에 기여하고,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2년 6개월간 간병에 매진한 점을 들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자녀 C 또한 피상속인의 생활비 보조, 약국 운영 도움, 간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기여분 주장 및 생전 증여(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여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상속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최종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 경제를 꾸리고 간병에 힘쓴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높은 기여분을 부여했으나,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증여 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산정 시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가능성: 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을 획득,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한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 부양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가 배우자 A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A가 0.73지분, 상대방들(C, E, F)이 각 0.09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현물 분할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은 오랜 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의 가사, 양육,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피상속인의 간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경제적 자산 형성이나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거나 장기간 헌신적인 부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재정적 기여, 장기간의 전문적인 간병,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상속분 계산 시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간주되어 최종 분할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한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또는 부양 의무 이행의 의미가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는 기여분 주장, 특별수익 주장 등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통장 기록, 진료 기록, 재직 증명, 재산 형성 경위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