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8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E를 둔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부동산과 분양권 명의 변경 및 대출 채무 인수에 대한 사항이 상세히 조율되었으며,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8년 5월 30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E를 두었으나,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자료로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 그리고 자녀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기준 및 액수,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조정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복잡하게 얽힌 재산 분할 문제, 자녀의 친권과 양육 관련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이혼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여러 조항과 가사소송법에 기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한 재산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분양권 관련 중도금 대출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빚)도 함께 고려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대출 채무 인수가 포함된 경우, 이행 시점과 절차, 그리고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 외에 양육비 액수, 지급 방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미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복잡한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이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부제소합의'는 추후 다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