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는 법률상 부부이며, 사이에 자녀가 있다. 두 사람은 생활방식과 경제관념의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 C의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C가 독일 출장 중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 C와 피고 E가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C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양측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고, 주된 책임이 피고 C에게 있으며, 피고 E도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와 피고 E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C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고, 원고가 피고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