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피고의 외도, 폭행,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식당 수입을 빼돌리고, 원고를 의심하며 괴롭혔으며, 원고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고,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가족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식당을 성실히 운영하고 가정을 돌보는 등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으며, 원고가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고 가사와 양육을 등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외 2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식당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며 채무를 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