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당 'J'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J'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다른 식당 'K'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10년간 동종 영업을 금지하는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부산에서 'J'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다 2023년 11월 20일 원고 A에게 1,900만원에 식당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라는 명칭과 '양도범위: 현재 구내 식당에 비치한 비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J'의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2024년 2월경 'J'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K'이라는 식당을 인수하여 2024년 5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33년 1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 C의 'K'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시설 및 비품 양도일 뿐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며,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을 원고에게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식당 양수 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업양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 간접강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이고 양도 범위가 '현재 구내 식당에 비치한 비품 일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측이 계약 당시 피고가 다른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노하우나 종업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고 매출처도 단순히 입지 특성상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은 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영업'의 의미: 판례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러한 기능적 재산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영업양도 판단 기준: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영업 조직과 영업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종업원 승계, 노하우 전수, 매출처·매입처 관계의 승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원고가 피고의 다른 식당 영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노하우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시설·비품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양도·양수할 때,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만을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노하우, 기존 고객 관계, 사업자 등록, 종업원 고용 승계 등 '사업 그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의무 명시: 양도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법원이 영업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시설, 노하우, 고객 등)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비품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영업 활동의 핵심 요소 파악: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인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