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안전 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9월 16일 피고 회사가 수주한 C공사 현장에서 목공 형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내려오는 폼(600×1,200)을 받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시 아래 작업자가 있어 폼을 놓지 못하고 폼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 회사의 현장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추락 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그리고 노동자의 과실 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35,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23.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미흡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지만, 원고에게도 추락 방지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총 23,335,691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추락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뿐만 아니라, 피용자 본인이 업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피해자(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락 방지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역시 자신의 안전을 지킬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실손해액 산정: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직업, 소득,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가동연한(만 65세), 중간이자 공제 방식(단리할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좌측 족관절 14% 영구장해, 우측 족관절 14% 3년 한시장해)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위자료: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쌍방 과실 비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000,000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하며, 피고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법정 이율(민법상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작업 전 안전 조치 확인: 공사 현장에서 인양 작업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안전모, 안전띠 착용 여부 및 추락 방지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준수: 작업자는 회사에서 정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안전띠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 사진, 주변 상황, 목격자 진술, 부상 부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 기록 보존: 부상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상해의 정도와 후유장해 유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가동연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즉 장해가 발생하여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실수입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가동연한)도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