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구에게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짓말로 23회에 걸쳐 1,703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8월 21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으며,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23회에 걸쳐 17,03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처리 및 집행유예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주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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