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촬영된 사진 파일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0일 00:34경 부산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2022년 5월 2일 20:54경 부산 북구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였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 및 부가처분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와 전자정보(사진파일 2개) 1매(증 제2호)를 각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