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신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작업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산소배관에 연결하고 산소 바람을 쐬다가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장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추고 안전 관리를 해왔으며, 용접 작업의 특성상 온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업장 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에어호스를 개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5,257,713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