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 병장이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취침쇼'를 강요하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격체조, 관물대 강제 진입, 전자담배 연기 흡입 등을 시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0일경부터 7월 18일경까지 C군단 F생활관에서 후임병 상병 D, E에게 '취침쇼'를 시키며 자신들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2일경부터 6월 26일경까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유격체조를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머리를 박게 하거나 피해자 D을 관물대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5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10~15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안면에 액상형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어 흡입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에게 옷을 벗기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와 유격체조, 관물대 강제 진입, 전자담배 연기 흡입 등을 강요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과 관물대 강제 진입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공동정범 G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양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가 다른 군인 등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선임병 지위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G이 피해자들을 눕히고 옷을 벗기는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2.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 등이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또는 무형력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선임병 지위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유격체조 강요, 관물대 강제진입, 전자담배 연기 흡입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상병 G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참여하여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사를 합치하여 범죄를 완성했을 때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선고된 형, 치료강의 수강 명령으로 인한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군대 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지시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뒷받침될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이는 유죄 판결로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조직 문화에도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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