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두 명의 피고인 A와 B는 12세 미성년 피해자 C가 트위터에 올린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각각 만나 성관계 후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9개를 타인과 교환하여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초, 피해자 C(12세)는 트위터에 성매매 유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5일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충북 모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현금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트위터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9개를 교환하여 배포했고, 2018년 8월 24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월 7일 역시 피해자 C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충북 모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19세 이상이 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혐의, 그리고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 성립 여부(피고인 A에 한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와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고 간음한 행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 또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2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하면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C가 12세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간음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성매수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9개를 교환 형태로 제공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수백 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성매매 유인 게시글을 보고 성매매에 가담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개라도 소지, 시청, 배포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지만, 성범죄 유죄판결 시 기본적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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