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지적장애 3급인 동거녀 B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피신한 이웃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며 바나나와 화장품을 사용하여 항문에 삽입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고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는 관계였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제2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코 안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웃 F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F의 집에 총 4차례 무단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F의 방문을 손괴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입 안쪽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9년 7월 3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술집 업주와 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뒤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두로 머리를 가격하며 발로 몸을 걷어차 두 개의 늑골 다발 골절, 비골 골절, 치아 파절 등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6일 오후에는 피고인의 제1 주거지에서 과도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화장품을 바른 손가락과 바나나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울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번갈아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의 성관계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및 협박이 없었음을 다투었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B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양육했으므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인정되었으며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강간한 혐의로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 B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입혀 이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이웃 F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F의 방문을 손괴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에 대해 규정하며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일곱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만약 지적장애인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동거 관계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 인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거 관계에 있더라도 폭행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와 같은 중한 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따릅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