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1년 5월 7일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려 일시 정차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는 보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채 보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보도를 횡단하던 73세 피해자 D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주차장 외벽에 밀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좌측 무릎 위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 상에 설치된 통행로 앞에서 일시 정차했습니다.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때 진입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주차장 외벽으로 밀어붙였고 외벽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무릎 위 절단이라는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도 횡단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무릎 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보도 침범 사고):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루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가 이를 침범하여 사고를 내면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 시 보행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1년 2월의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보도를 가로질러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차량 진입 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중상해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한 예외 상황(12대 중과실 등)에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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