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의 선박 건조 사업에 필요한 밸브를 납품했지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B 주식회사와 E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은 C 중 누가 밸브 공급 계약의 진짜 상대방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C이 A 주식회사와의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하여 C에게 물품대금 4,2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해양경찰로부터 선박 건조를 수주했고 2018년 10월 18일 피고 C과 선박에 탑재될 'E SYSTEM'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은 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밸브 및 스트레이너(이 사건 밸브)를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5월경까지 밸브를 납품했으나 대금 4,29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 주식회사와 C 중 누가 물품 공급 계약의 당사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측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하자 보수 비용 8,73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납품한 밸브의 공급 계약 상대방이 B 주식회사와 C 중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35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밸브 공급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를 실제 행동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즉 C이 견적 및 도면 요청, 도면 제출, 밸브 대금 추가 견적 제출, 밸브 관련 보수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C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및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 경위, 목적, 이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제 내용을 해석합니다. C이 작성한 견적서에 '기타밸브(제외)'라는 기재가 있었음에도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C이 밸브 공급 계약에 깊이 관여한 정황들이 C이 A 주식회사와의 직접 계약 당사자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서만으로는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서나 초기 논의 서류 외에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요청, 견적 수정, 보수 요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견적서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조기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를 확정하고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품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의 원인이 공급자에게 있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보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