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 주식회사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D 주식회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는 실제로는 L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L가 원고 A를 포함한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철근 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6월 2일, 원고 A는 철근 가공 작업 중 천장 호이스트로 철근을 옮기던 다른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철근에 안면부 이마를 맞아 두개골 골절, 두개내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이후 뇌성 마비, 우측 상지하지 마비, 휠체어 사용, 언어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전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E의 책임이 70%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L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A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억 8천여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7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중상을 입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원도급인 E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했지만, 피고 D 주식회사는 다시 L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L가 K, H, 그리고 원고 A를 고용하여 철근 가공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철근을 옮기는 천장 호이스트 작업 중 호이스트에 연결된 고리가 철근받침대에 걸리면서 반동으로 철근이 원고 A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뇌손상과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를 빌려준 피고 D 주식회사에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가 L에게 건설업 면허를 명의대여한 경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 범위 및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원고 A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82,292,133원, 원고 B와 C에게 각 73,056,495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2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L에게 건설업 면허를 명의대여하여 이 사건 철근 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대여자는 명의사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L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D 주식회사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호이스트가 작동하는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및 위자료를 산정하고, 원고 B와 C에게도 기왕 개호비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6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 자(사용자)는 고용된 사람(피용자)이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이나 업무 감독에 충분히 주의했거나, 충분히 주의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L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건설 공사를 하게 한 것은 L가 피고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피용자'와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처럼 특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사업에서 명의를 빌려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사용하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 D 주식회사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공제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 중 성격이 동일하고 상호 보완적인 손해(주로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보험급여가 일실수입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성격의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 인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사업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대여)는 매우 위험합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명의사용자)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록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자 안전 교육, 신호수 배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자는 자신이 작업하는 환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착용을 강요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착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전체 손해배상액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더 크다면 사업주 등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급여는 동일한 성격의 손해액(예: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심각하여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개호)이 필요한 경우,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 비용, 개호비 등을 모두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개호비는 신체적인 돌봄 외에도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