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인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시간당 액수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납입받고 나머지는 근로자 수입으로 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른바 '택시 특례 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C노동조합 및 D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예: 2005년 일 6시간 40분에서 2018년 일 3시간 40분으로). 원고 A는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회사가 미달하는 최저임금과 재산정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 A에게 7,793,134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5,787,370원과 미지급 퇴직금 2,005,764원의 합계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려는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합의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효로 된 부분은 이전의 유효한 협약 내용이나 법정 기준으로 보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