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서 근무했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부당하게 폐지 또는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던 원고들은 2008년, 2013년, 2018년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피고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있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삭제하거나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수당의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적용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08년, 2013년, 2018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에도 지급받은 시급이 당시의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파악의 어려움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수당 감소분을 대체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택시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목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해야만 탈법행위 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운전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파악의 어려움과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시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인한 이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며,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목의 생산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당시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의 경우, 택시 운송업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고 초과운송수입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가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