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여러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B는 2016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건물과 기계(벨트식 빵가루기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난을 겪던 2018년 4월 30일경, 이 담보 기계 중 벨트식 빵가루기 1대를 무단으로 공장에서 반출하여 주식회사 D에 3천 5백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4월 30일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등 임금 총 993만여 원과 퇴직금 총 6,53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상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어긴 것입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공장 기계를 매각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채권자가 여전히 담보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7명의 근로자에게 총 7천 5백만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범행 동기, 기계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