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금융 · 보험
피고인 A는 공범 E와 함께 사우나와 상점에서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유물인 휴대전화, 지갑, 현금 등을 훔쳤으며,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에도 가담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보험사기와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