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28세 여성인 망인이 심근염 증상으로 E병원과 G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부모는 E병원과 G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두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E병원 의료진이 심근염을 오진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긴급 후송을 하지 않았으며, G병원 의료진은 필요한 조치를 늦게 취하고 에크모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했으며,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고, 심근 부위 이상을 진단했으나, 심근염으로 진단하지 않았고, G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도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G병원 의료진 역시 망인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기관 삽관을 하였으며, 에크모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