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회사 주식 양도대금을 횡령하고, 회사 경영을 방해하며, 유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이사 해임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임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단지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를 '해임을 부결한 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