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같은 황금 연휴가 되면 전국 곳곳의 숙박업소들이 평소보다 수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요금을 부과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요금 인상은 대체로 ‘이윤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데, 머니투데이가 조사한 30곳 중 70%가 이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비수기에는 사실상 수입이 전무한 상태라 한철 장사로 적자를 만회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우리나라엔 관광지 숙박 요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격 기준이나 요율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텔, 모텔, 펜션, 리조트 등 각 업소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는데, 이 때문에 지역별 거리, 업소 유형, 평상시 요금에 따라 천차만별인 현실입니다. 특히 숙박업이 개인 운영 형태가 많고 수도권에서 먼 관광지가 단속에 취약해 가격 인상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공백은 ‘바가지 요금’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숙박비는 여행객들로 하여금 국내 관광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0% 이상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국내여행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아 우리 관광시장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 아래서는 소비자들이 숙박업소에 부당한 요금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여행객들은 예약 전 가격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등 신중한 구매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숙박업소가 안내된 가격과 현장의 실제 요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를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강요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분쟁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예약 시점의 요금 안내, 결제 내역, 현장 사진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지자체나 관광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행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바가지 요금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선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업계 자율 규범 확립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