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라 업무를 모두 수행했음에도 미지급된 용역대금 2억 3,6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불공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추진하는 부산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및 인허가 용역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처음 2021년 6월 25일 18억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2021년 7월 23일 13억 4,000만 원으로 용역대금을 변경하고 원고가 8억 1,000만 원, 주식회사 C이 5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용역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총 8억 9,100만 원(부가세 포함) 중 6억 5,450만 원만 지급받아 2억 3,650만 원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2억 3,65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가 주장한 용역 계약의 불공정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억 3,650만 원과 2024년 8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주식회사 C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라 모든 용역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총 8억 9,100만 원(부가세 포함) 중 6억 5,450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2억 3,6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불공정성(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한 불공정)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원고 등)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피고)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용역 업무를 완성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 및 변경 계약이 자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 대금,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보고서, 이메일,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민사 소송 등)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불공정성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