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지역의 병원과 영화관에서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병원 병실을 비운 틈을 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분실된 카드를 주워 사용하거나 사기를 치려 한 혐의입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사기미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최근에 집행된 형을 마친 후에도 재범한 점, 다수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참작되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