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병실에 침입하여 현금, 상품권, 외화,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상습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분실된 카드를 횡령하고, 훔치거나 횡령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음식 및 물품을 구매하고 중고 노트북 구매를 시도하는 등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죄질과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30일부터 3월 7일까지 부산 일대의 병원 병실, 영화관, 백화점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 롯데상품권 20만원, 유로화 및 달러화 약 10만원 상당을 훔치고, 다른 병실에서는 현금 55만원을 절취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신용카드 2매와 체크카드 1매를, 다른 병원에서는 현금 15만원과 체크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영화관에서는 12세 피해자의 토스USS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3월 1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티머니카드와 카카오뱅크 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간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훔치거나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286,95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2023년 2월 19일에도 3회에 걸쳐 합계 52,400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26일에는 중고 노트북(29만원 상당)을 구매하려 하면서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범행의 재범성 및 가중처벌 여부, 절취 또는 횡령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적용,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상습절도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다수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내용, 수법, 기간, 횟수를 미루어볼 때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절취 금액이나 카드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생계형 범죄의 여지도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