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마을 주민들인 원고들이 E마을과 이장에 의해 선임된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장, 감사를 상대로 이들 임원의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장 K가 마을 동칙에 따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원들을 선임했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며, 이후 이루어진 정기총회에서의 추인 역시 이전 결의가 무효임을 알고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한 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들의 선임 결의는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K 이장은 과거 공금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횡령 혐의(770만원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이장 선거에서 일부 주민들이 K의 후보자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K를 단독 후보자로 하여 이장으로 당선시켰습니다. K는 2022년 1월 11일 이장으로서 개발자문위원회 및 반장연석회의를 개최하여 F, G, H, I를 각각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장,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K의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나아가 K에 대한 이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K의 이장 후보자 자격이 없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고들은 K가 이장으로서 선임한 임원들의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 이장이 마을 동칙(규정)에 따라 마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들을 정식으로 선임했는지 여부 및 초기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사후 승인)이 그 하자를 치유하고 선임을 유효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E마을의 2022년 1월 11일 자 개발자문위원회 및 반장연석회의에서 피고보조참가인 F을 새마을지도자, 피고보조참가인 G을 개발자문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H, I를 감사로 각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마을의 동칙 제11조와 제10조가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장, 감사의 후보자 선정 및 선출·선임 결의는 정기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가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정기총회에서의 후보자 선정 및 선임 결의를 거치지 않고 K 이장이 개발자문위원회 및 반장연석회의를 통해 선임되었으므로, 이는 동칙 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한 2022년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의 추인(사후 승인) 주장에 대해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려면 당사자가 이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 추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기총회 회의록만으로는 참가인들의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마을의 '동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칙 제11조 및 제10조는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장, 감사와 같은 임원들의 선출 및 선임에 관한 규정으로, 반드시 정기총회에서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등),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기총회가 이전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추인했다고 보아, 추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 동호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체 단체에서 임원 선임 시에는 반드시 단체의 내부 규약(동칙, 회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선출 방식(예: 총회 결의, 특정 위원회 결의 등)과 정족수(참석자 수, 찬성 비율 등)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특정 임원의 선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이 행한 이후의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임원 선임을 나중에 유효하게 만들려면 '추인(사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이때 추인을 하는 주체가 원래의 선임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추인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총회에서 '네'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단체의 운영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절차 준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