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남해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제약회사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개발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횡령했습니다. 이어서 철강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천만 원을 빌린 후 이 또한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해치고,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