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20년 1월 1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받은 아파트가 경매에 낙찰되었으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다며,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고,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총 29,395,000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형제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었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