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수십 건의 인터넷 물품 사기로 총 5천6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시에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분을 속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에게 수수료를 받거나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신분 도용: 2020년 10월 12일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신분을 속였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이때도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경찰 단말기 화면에 친형 이름으로 서명하고, 친형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기 및 절도, 횡령: 2020년 5월 28일 부산의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55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터넷 카메라 구매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39회에 걸쳐 총 5천6백9십1만2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021년 1월 3일에는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5만9천 원 상당의 점퍼를 훔쳤습니다. 2020년 6월 23일에는 피해자가 분실한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횡령했습니다. 2021년 1월 25일과 2월 5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브롬톤 자전거'와 '키보드'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185만3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분실 체크카드 습득 및 부정사용: 2020년 11월 9일, 피해자가 분실한 AW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편의점, 마트, 주차장, 주유소에서 약 7만 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고, 귀금속점에서 11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금팔찌 190만 원 상당을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0년 8월 말경 R로부터 4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26일경 피고인 B로부터 1매의 체크카드를, 2020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C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1매의 체크카드를, 2020년 10월 말경 AJ로부터 거짓말을 하여 1매의 체크카드를 각각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에게 수수료나 대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인터넷 물품 사기, 분실 카드 부정 사용, 절도, 신분 도용, 문서 위조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행위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미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4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음주운전을 2회나 하고 단속 시 친형의 신분을 도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B의 경우 사기 방조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두 피고인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거나,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받은 행위, 그리고 분실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및 제152조 (무면허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절취)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옷장 안의 점퍼를 훔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유실물, 표류물 등)을 가져가서 자기 소유로 하는 행위(횡령)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아이폰과 체크카드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양도) 행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양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받은 행위(양수)와 피고인 B, C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A에게 넘겨준 행위(양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단속 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신분을 속인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제229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의 PDA 화면에 친형 이름으로 서명하여 주취운전자 적발 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친형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신용카드 등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습득한 체크카드를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분실 체크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실패한 것이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