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조합이 원고 건설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피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업비 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주단의 서면동의 없이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20년 5월경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지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3개월의 계약이행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준수했으며, 대주단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욱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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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열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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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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