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C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B은 주식회사 C, D, E를 운영하며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사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허위 계약 체결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여 방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주식회사 G와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의 범행을 방조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으로서 소극적인 역할을 한 점,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형준 변호사
변호사 유형준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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