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매수인 A는 매도인 B(대리인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B는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에 매수인 A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과 계약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 B의 이행거절이 명백하므로 매수인 A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매도인 B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매수인 A의 대리인 C에 대한 사기 주장과 매도인 B의 잔금 청구(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대리인 C는 잔금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2018년 6월경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민 계획을 밝히는 등 매매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원고 A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니 재계약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매매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 B은 근저당권 채무 승계 문제 등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18년 8월 27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 A가 대출 부족금 등 채무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매수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원상회복과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 매도인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매도인의 잔금 지급 청구(반소)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 B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므로, 매수인 A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은 A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5천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A가 대리인 C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B이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반소 역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